# 4대보험료 계산기 > 월 보수액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 4대보험료 계산기란? 4대보험료 계산기는 근로자의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추가로 산재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총 인건비 부대비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분담하며, 매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이 원천공제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과 자신의 부담분을 합산하여 각 공단에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최신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기업 규모별로 달라지는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 부담분과 업종별로 상이한 산재보험 요율도 반영하여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사용 방법 1. 월 보수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자가 매월 받는 급여 총액(세전)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제외한 과세 대상 보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업 규모를 선택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 요율이 달라집니다. • 150인 미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추가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0.45% 추가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0.65% 추가 • 1,000인 이상 / 국가·지자체: 0.85% 추가 3. 산재보험 요율을 입력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0.7%~18.6%까지 크게 다릅니다. 사무직은 보통 0.7%, 제조업은 1.0%~2.0%, 건설업은 3.5%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험별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이 상세하게 표시되며, 차트로 시각적 비교도 가능합니다. ## 계산 공식 ■ 국민연금 (2026년 기준) • 요율: 근로자 4.5% + 사업주 4.5% = 총 9.0% • 기준소득월액: 하한 39만원 ~ 상한 617만원 • 월 보수액이 39만원 미만이면 39만원으로, 617만원 초과 시 617만원으로 적용 • 계산: 기준소득월액 × 4.5% (각각) ■ 건강보험 (2026년 기준) • 요율: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총 7.09% • 계산: 월 보수액 × 3.545% (각각) ■ 장기요양보험 (2026년 기준) • 요율: 건강보험료의 12.95% • 근로자·사업주 각 50%씩 부담 • 계산: 건강보험료(근로자분) × 12.95% × 2 → 반씩 분담 ■ 고용보험 (2026년 기준) • 근로자: 월 보수액 × 0.9% • 사업주: 월 보수액 × 0.9% + 기업규모별 추가요율 - 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0.45%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0.65% -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0.85% ■ 산재보험 • 사업주만 전액 부담 • 계산: 월 보수액 × 산재보험 요율(%) ## 알아두면 좋은 팁 ■ 급여명세서 확인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공제액이 다르다면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나 보수월액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 변경 시기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매년 1월 변경 (전년 12월 발표)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변경 • 고용보험: 법 개정 시 변경 보험료율이 변경되면 본 계산기도 업데이트됩니다. ■ 비과세 항목 제외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이하)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액에서 제외합니다. ■ 신규 입사자·퇴사자 입사월과 퇴사월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지 않고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단, 건강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은 면제, 퇴사일이 속한 달은 부과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건강보험은 모든 근로자(1개월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은 65세 이전 입사 근로자,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며, 일용근로자·자영업자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 Q.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액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39만원, 상한액은 617만원입니다. 월 보수가 39만원 미만이더라도 39만원 기준으로, 61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617만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277,650원(617만×4.5%)이 최대 부담액입니다. ### Q. 산재보험은 왜 사업주만 부담하나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업주의 무과실 배상책임 원칙에 기반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으면 사업주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보험화한 것이므로 보험료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르며, 사무직(0.7%)부터 광업(18.6%)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Q. 고용보험 사업주 요율이 기업 규모별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부분이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대기업은 고용안정 사업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150인 미만 기업(0.25%)부터 1,000인 이상 기업(0.85%)까지 규모가 클수록 추가 요율이 높아집니다. 이는 대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입니다. ### Q. 보험료율은 언제 변경되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1월에 변경되며 전년 12월에 발표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강보험과 함께 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요율(9%) 자체는 고정이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변경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율은 법 개정이나 고시를 통해 변경됩니다. 최신 요율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근로복지공단(comwel.or.kr), 고용노동부(moe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