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계산기 >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수증자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세를 5단계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구간별 세액을 시각화합니다. ## 증여세 계산기란? 증여세 계산기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증여)한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구간별 세액을 차트로 시각화하여 증여세 부담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1.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공제 6억원) • 직계존속(성년): 부모·조부모로부터 성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공제 5,000만원) • 직계존속(미성년): 부모·조부모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공제 2,000만원)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 5,000만원) • 기타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공제 1,000만원) 2.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입력합니다.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감정평가액, 매매사례가액 등)로 평가합니다. 3. 10년 이내 기증여재산을 입력합니다.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이전 증여분을 포함해야 정확한 세액이 산출됩니다. ## 계산 공식 ■ 증여세 계산 흐름 증여재산가액 + 10년 이내 기증여재산 = 증여재산 합계 증여재산 합계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 최종 납부세액 ■ 증여세 누진세율 (5단계)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누진공제 1,000만원) 5억~10억원: 30%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30억원: 40% (누진공제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6,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 직계비속: 5,000만원 • 기타친족: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 10년 단위 분할증여 전략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씩 10년 간격으로 증여하면 매번 전액 공제를 받아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주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외에 취득세(3.5~1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이 12%로 높아지므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산하여 전체 세금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 증여 vs 상속 비교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세율 구조를 적용하지만,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등 공제 규모가 큽니다. 다만 사전증여로 자산 가치 상승분을 절세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현금 vs 부동산 증여 현금 증여는 액면가 그대로 평가되지만,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감정평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도 법정대리인(부모)이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 Q. 증여재산공제의 10년 합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3년 전 3,000만원, 이번에 4,0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합산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0년이 경과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시작됩니다. ### Q. 부동산 증여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후 6개월(상속은 전 6개월~후 9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 공시가격)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시가보다 낮아 추후 과세관청이 시가로 재평가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최대 5년간 분할납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연부연납 시에는 각 분납 금액에 대해 이자 상당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Q. 자녀에게 증여 시 절세 전략은?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은 10년 단위 분할증여입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일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과세되므로, 향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3.5~12%)가 추가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