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가점 계산기 > 주택 청약 가점제 점수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청약 가점 계산기란? 청약 가점 계산기는 주택 청약 시 적용되는 가점제 점수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국민주택(전용 85㎡ 이하)과 민영주택 청약에서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사용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 84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추첨제와 달리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 특히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 청약 시 가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부터 민영주택 85㎡ 이하 청약의 가점제 비율이 확대되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00%, 청약과열지역은 75%, 기타 수도권은 40%가 가점제로 선정됩니다. 가점이 높을수록 인기 단지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가점을 확인하고 향후 가점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가점을 확인하고, 무주택 기간 관리, 부양가족 등재, 청약통장 유지 등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1. 무주택 기간(년)을 입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입력합니다.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며,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2.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0~6명)를 입력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년)을 입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구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 기간을 입력합니다. 4. 결과를 확인합니다. 각 항목별 점수와 총 가점이 표시됩니다. ■ 점수 배점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주의사항: •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배우자 포함)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점 배점표 ■ 무주택 기간 (총 32점) 만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경우부터 인정 • 1년 미만: 2점 • 1년~2년 미만: 4점 • 2년~3년 미만: 6점 • 3년~4년: 8점 • 4년~5년: 10점 • 5년~6년: 12점 • 6년~7년: 14점 • 7년~8년: 16점 • 8년~9년: 18점 • 9년~10년: 20점 • 10년~11년: 22점 • 11년~12년: 24점 • 12년~13년: 26점 • 13년~14년: 28점 • 14년~15년: 30점 •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 수 (총 35점, 본인 제외) • 0명: 5점 • 1명: 10점 • 2명: 1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5명: 30점 • 6명 이상: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총 17점)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1년: 2점 • 1년~2년: 3점 • 2년~3년: 4점 • ~15년 이상: 17점 (1년마다 1점씩 증가) ■ 총점: 84점 만점 ## 알아두면 좋은 팁 ■ 가점 전략 세우기 가점 84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15년(32점) + 부양가족 6명(35점) + 통장 15년(17점). 현실적으로 만점은 어렵지만, 60점 이상이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 무주택 기간 관리 주택을 처분하면 처분일 다음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처분 후 30세가 되어야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 부양가족 등재 주의점 • 배우자는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별도 세대 불인정). • 부모님은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한정). • 성년 자녀(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는 세대 분리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생 후 등재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관리 •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국민주택 1순위 조건(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을 충족합니다. • 해지하면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본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가점이 같을 경우 동일 가점자가 여러 명이면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가점을 1점이라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 등재, 통장 기간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Q.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또는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처분일 다음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주거용)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하세요.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 Q. 부양가족 수에 배우자도 포함되나요? 네, 배우자도 부양가족 1명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관계없이 항상 세대원으로 인정됩니다(의도적 세대 분리 불인정). 부양가족 점수를 최대화하려면: 배우자(1명) + 자녀(미혼, 같은 세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만 60세 이상, 3년 이상 같은 세대, 무주택)를 등재하면 됩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하면 유리한가요? 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최대 15년 이상 17점). 특히 1순위 자격 조건(투기과열지구 2년, 위축지역 1개월 이상 가입 + 지역별 납입횟수 충족)을 만족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 기간과 납입 이력이 모두 초기화되므로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금리가 낮더라도 가점 유지 목적으로 최소 금액(월 2만원)이라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가점이 낮으면 청약에 당첨될 수 없나요?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 물량이 있어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 비율이 높고(투기과열지구 50%, 기타 지역 최대 100%), 85㎡ 이하도 가점제 낙첨분이 추첨제로 돌아갑니다. 또한 비수도권 비인기 지역은 미달되는 경우도 있어 가점과 무관하게 1순위면 당첨 가능합니다. 가점이 40점 이하라면 추첨제 물량이 많은 대형 평형이나 비규제 지역을 노려보세요. ### Q. 청약 시 가점을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 시 가점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부적격 당첨)하면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일정 기간(1~3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을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 후 서류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확실하지 않은 항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