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012년 이후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DC형 또는 DB형) 도입이 의무화되었지만,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사업장도 여전히 많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되므로, 이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자발적/비자발적)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사용 방법 1.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달력에서 입사일을 선택하세요.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사일을 선택합니다. 예정 퇴사일 또는 실제 퇴사일을 선택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합니다. 3. 월 기본급(세전)을 입력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월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기본급이 변동된 경우 최근 3개월 평균을 사용하세요. 4.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명절 상여, 성과급 등) 총액을 입력합니다. 상여금이 없으면 0으로 둡니다. 5.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주의사항: •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이 기준이므로, 이 기간의 급여가 특별히 높거나 낮으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산해야 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3개월간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3개월 • 상여금: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연간 연차수당 × (3/12) • 기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포함되지 않는 항목: • 경조사비,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 실비변상적 수당 (출장비, 교통비 등) ■ 계산 예시 입사일: 2023-01-01, 퇴사일: 2026-03-17 (근속 약 3년 2.5개월) 월 기본급: 300만원, 연간 상여금: 600만원, 연차수당: 0원 • 3개월 임금총액: (300만×3) + (600만×3/12) = 1,050만원 • 3개월 총일수: 약 90일 • 1일 평균임금: 1,050만 ÷ 90 = 116,667원 • 퇴직금: 116,667 × 30 × (1,172÷365) = 약 11,235,617원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팁 ■ 퇴직 시기에 따른 퇴직금 차이 퇴직 전 3개월의 급여가 기준이므로,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 직후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 후에는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퇴직금 vs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봉의 1/12이 적립되므로 급여 인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 DB형이나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급여가 꾸준히 올랐다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부담하게 되어 세금 절약 효과가 큽니다. ■ 흔한 실수 • 수습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수습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출근일이 아닌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습 기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총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11개월 29일 근무 후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Q. 상여금과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설·추석에 기본급의 100%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반면 개인별 업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특별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라 성과급이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분쟁 시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후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00만원~250만원),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에 퇴직금 3,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약 40~80만원 수준입니다.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이연되어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012년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요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단순 생활비 필요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