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계산기 >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추가납부액)을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 계산기란? 연말정산 계산기는 근로소득자가 1년간의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1년 소득에 대해 정확히 재계산하여 과납부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2월에 진행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주택자금공제 등)와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연금저축 등)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예상 환급금을 산출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각 항목의 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소득이라도 지출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수십만원~수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시뮬레이션하면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1.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연간 세전 급여 총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카드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3.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원(초중고)/900만원(대학) 한도 • 기부금: 종교단체 10%, 법정단체 전액 등 4.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수를 입력합니다. 5. 결과를 확인합니다. 예상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추가납부)액이 표시됩니다. 주의사항: • 실제 연말정산은 더 많은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맞벌이 부부는 공제 배분을 최적화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계산 공식 ■ 연말정산 기본 흐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기타)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 → 환급/추가납부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500만 초과분의 40% 4,500만원 이하: 750만+1,500만 초과분의 15% 1억원 이하: 1,200만+4,500만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1억 초과분의 2% ■ 소득세율 (2026년)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 (7단계 누진)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 세액공제 • 의료비: (의료비 - 총급여×3%) × 15% • 교육비: 교육비 × 15% • 기부금: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 월세: 월세액 ×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 • 연금저축: 납입액 ×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 한도 600만원 ## 알아두면 좋은 팁 ■ 카드 사용 전략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에 영향이 없으므로,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30% 공제율)로 전환하세요.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 • 25% = 1,250만원까지 신용카드 •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우려면 체크카드로 약 1,000만원 추가 사용 필요 ■ 연금저축/IRP 활용 연금저축(연 600만원) + IRP(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공제 → 최대 135만원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공제 → 최대 108만원 환급 ■ 의료비 공제 팁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서 공제받으면 총급여 3% 기준선을 넘기 쉬워 유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 최적화 • 신용카드: 각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만 공제 가능 • 의료비: 가족 의료비를 한쪽에 몰아 공제 • 부양가족: 소득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 적용 • 교육비: 자녀 교육비를 한쪽에 몰아 공제 ■ 흔한 실수 • 맞벌이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불가 • 총급여 25% 미만 카드 사용은 공제와 무관 •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 100만원을 잊고 더 넣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 Q. 연말정산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 5,000만원 기준 독신자는 약 20~50만원,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는 50~150만원,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 등을 적극 활용하면 200만원 이상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부양가족이 적고 공제 항목이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은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과다 환급은 매월 소득세를 과다 납부했다는 의미입니다. ###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른가요? 네,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다만 25%까지는 어떤 수단이든 공제에 영향이 없으므로, 신용카드의 포인트·할인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시 300만원입니다. ### Q.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소득 없거나 연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또는 장애인),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이며,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200만원), 한부모(100만원) 등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쪽만 공제 가능하며,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Q.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이며, 연 750만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연 600만원)이고 총급여 4,000만원이면 600만 × 17% = 102만원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 Q. 연말정산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1~5.31)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의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