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마크다운으로 보기부동산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주택 매매, 상속, 증여, 원시취득 등 취득 유형별 세율과 다주택 중과세율까지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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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 부동산 취득세율·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총정리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 상속, 증여, 교환, 신축(원시취득) 등 어떤 방식으로든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시에는 취득세 본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이며, 이를 흔히 '취등록세'라고도 부릅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지만, 세금 계산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실거래가)이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나 상속처럼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용법
1. 취득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라면 '매매'를, 부모·친족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경우 '증여'를, 사망으로 인한 취득이면 '상속'을, 건물 신축이면 '원시취득'을 선택합니다.
2. 매매의 경우 부동산 유형(주택/토지·건물/농지)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주택 매매 시에는 보유 주택 수(1주택/2주택/3주택 이상/법인)도 선택합니다.
3. 해당하는 옵션을 체크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면 '조정대상지역'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전용면적 85㎡ 초과'를 체크합니다.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2년 이상 자경 농지'를 체크하면 감면 세율이 적용됩니다.
4. 취득가액(매매가)을 입력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총 납부세액, 실효세율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주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인구감소지역 감면 등 특례 감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감면 여부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 공식
■ 주택 유상취득 (1세대 1주택,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6억 원 이하: 취득세율 1%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1.01% ~ 2.99% 슬라이딩)
- 9억 원 초과: 취득세율 3%
■ 다주택자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의2, 2020.08.12 시행)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 비조정 2주택: 1~3% (일반)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12% / 비조정 3주택 이상: 8%
- 법인: 전국 12%
■ 주택 외 부동산: 토지·건물 매매 4%, 농지 매매 3%, 농지 자경(2년+) 1.5%
■ 상속: 농지 외 2.8%, 농지 2.3%
■ 증여: 일반 3.5%, 조정대상지역 주택(시가표준액 3억+) 12%
■ 원시취득(신축): 2.8%
■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 주택: 과세표준 × (취득세율 × 50%) × 20% = 사실상 취득세액의 10%
- 주택 외: 과세표준 × (취득세율 - 2%) × 20%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85㎡ 이하 주택(일반): 비과세
- 85㎡ 초과 주택(일반): 0.2%
- 주택 중과 시: (취득세율 - 2%) × 10%
- 주택 외/상속/증여/원시취득: 0.2%
- 농지 자경: 비과세
취득세 절세 팁과 주의사항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부부 합산 소득 기준과 주택 가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2. 신혼부부 감면: 혼인 신고일 전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가액 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감면: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여부는 행정안전부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2025년 개정 — 지방 저가주택 중과 완화: 2025년 1월 2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법인이 취득해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존 1억 원 → 2억 원으로 완화).
5.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사·혼인·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6. 신고 기한 엄수: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1개월 내 기한후 신고 시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2%)가 추가됩니다.
7. 증여 시 주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전 조정지역 해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8. 법인 취득: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든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전략은 취득세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