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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복비)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가이드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공식 명칭: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매매, 전세, 월세 등)를 할 때 중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비'라고도 불리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거래 유형과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집주인)과 매수인(세입자) 양쪽이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중개사는 거래 양 당사자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각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법정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택 중개보수 요율이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매매 수수료율이 기존 0.9%에서 0.5~0.7%로, 임대차 수수료율도 0.8%에서 0.4~0.6%로 낮아졌습니다. 이 개정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의 거래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전국 모든 시·도가 이 개정된 국가 기준 상한요율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 동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비용 중 하나입니다. 매매 시에는 취득세, 등기비용과 함께 초기 비용의 주요 항목이 되며, 전·월세 계약 시에도 이사비용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 비용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 예상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면 정확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법

본 계산기는 세 단계로 간편하게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물건 종류 선택】 상단의 탭에서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 주택분양권을 포함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전기 등 필수 설비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비주택'은 상가, 사무실, 토지, 공장, 창고 등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입니다. 【2단계: 거래 유형 선택】 두 번째 탭에서 거래 유형을 선택합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전세', '월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주택은 '매매·교환'과 '임대차' 두 가지 유형만 제공됩니다. 【3단계: 금액 입력】 매매·교환 또는 전세를 선택한 경우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전세보증금)을 입력합니다. 월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입력합니다. 금액 입력 시 자동으로 천 단위 콤마가 적용되어 큰 금액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완료하면 아래에 즉시 결과가 표시됩니다. 결과에는 중개수수료, 적용 요율, 부가세(VAT 10%), 합계 금액이 포함되며, 월세의 경우 환산액도 함께 표시됩니다. 한도액이 적용된 경우에는 한도액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공식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공식으로 계산되며,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 매매·교환 요율표】 • 5천만 원 미만: 0.6% (한도 25만 원) • 5천만~2억 원 미만: 0.5% (한도 80만 원) • 2억~9억 원 미만: 0.4% • 9억~12억 원 미만: 0.5% • 12억~15억 원 미만: 0.6% • 15억 원 이상: 0.7%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요율표】 • 5천만 원 미만: 0.5% (한도 20만 원) • 5천만~1억 원 미만: 0.4% (한도 30만 원) • 1억~6억 원 미만: 0.3% • 6억~12억 원 미만: 0.4% • 12억~15억 원 미만: 0.5% • 15억 원 이상: 0.6% 【오피스텔 (주거용, 전용 85㎡ 이하)】 • 매매·교환: 0.5% • 임대차: 0.4% 【비주택 (상가·토지 등)】 • 매매·교환·임대차: 0.9% 이내 협의 【월세 환산액 계산법】 월세 거래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합니다. •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환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세 × 70)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50만 원인 경우: • 환산액 = 3,000만 + (50만 × 100) = 8,000만 원 • 적용 요율: 0.4% (5천만~1억 구간) • 수수료 = 8,000만 × 0.004 = 32만 원 → 한도 30만 원 적용 → 최종 30만 원 【부가세】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개인 중개사는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 중개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절약 팁과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팁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중개수수료는 협의 가능합니다. 법정 상한요율은 '최대 한도'이지, 반드시 그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이나 거래가 빠르게 성사된 경우, 요율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세요.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는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양도차익을 줄여줍니다. 셋째, 부가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인 중개법인이나 고매출 개인 중개사는 중개수수료 외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인 개인 중개사는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넷째, 중개수수료 외 추가 비용 청구에 주의하세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와 실비(교통비, 권리분석 비용 등) 외에 별도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실비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발생한 실제 비용(인감증명서 발급비, 확정일자 비용 등)에 한합니다. 다섯째, 분양권 전매 시 중개수수료 계산에 주의하세요. 분양권의 거래금액은 '기납부금(계약금+중도금) + 프리미엄(웃돈)'으로 산정되며, 잔여 분양대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수수료가 과다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전·월세 재계약 시에도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중개사를 통해 재계약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재계약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오피스텔 거래 시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이 적용되며, 그 외에는 비주택 요율(0.9% 이내)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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