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마크다운으로 보기국내 대주주 또는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가이드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매도가 - 매수가 - 필요경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며, 코스피 종목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 종목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소액주주(대주주 미해당)의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과세됩니다. 둘째, 해외주식(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은 투자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연간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22%를 적용하여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되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으며,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에 전년도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국내 대주주와 해외주식 투자자를 위한 두 가지 계산 모드를 제공합니다. 먼저 투자 유형(국내 대주주 / 해외주식)을 선택합니다. 국내 대주주의 경우, 양도가액(매도 총금액), 취득가액(매수 총금액),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수수료 등)를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자동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을 적용하여 예상 세액을 산출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마찬가지로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해외주식은 과세표준 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적용됩니다. 원화 환산 기준은 양도일과 취득일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이 적용되며,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도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필요경비에는 매매 수수료, 증권거래세(국내 주식의 경우), 기타 거래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계산 결과에는 양도차익, 기본공제, 과세표준, 적용 세율,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납부세액이 항목별로 표시되어 세금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목의 양도 내역이 있는 경우 종목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전체 세부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및 세율 구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 공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국내 대주주의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과세표준 전액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적용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외) 주식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분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원 초과 분은 25%(지방소득세 포함 27.5%)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 양도 시에는 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비상장주식의 경우). 해외주식 세율은 단일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환율이 중요한데,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의 환율 차이에 따른 환차익(또는 환차손)도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달러로 매수한 미국 주식이 주가는 변동이 없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증권사 매매 수수료(국내 0.01~0.3%, 해외 건당 또는 0.1~0.5%),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코스피 0.05%, 코스닥 0.15%, 2026년 기준), 해외 주식의 현지 거래세(미국은 SEC fee 등 극소액) 등입니다. 양도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같은 유형(국내 또는 해외) 내에서 양도이익과 통산(상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해외주식에서 500만 원 이익, B 해외주식에서 2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 양도차익은 300만 원이 되어 250만 원 공제 후 50만 원만 과세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 양도손실과 해외주식 양도이익 간의 교차 통산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주식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위한 전략을 안내합니다. 첫째,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를 매년 활용하세요. 장기 보유 중인 해외주식이라도 매년 250만 원 이내의 이익을 실현(일부 매도 후 재매수)하면 세금 없이 취득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워시세일(wash sale)' 전략이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30일 이내 재매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매도 직후 재매수가 가능합니다. 둘째,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의 매도 시기를 조절하여 손익통산을 활용하세요. 이익이 큰 종목을 매도할 때, 손실 중인 종목도 함께 매도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 시점을 사업연도 말(12월 31일) 기준 대주주 판정일 이후로 조정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판정은 매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이므로, 연말 전에 보유 비율을 조정하면 다음 해 대주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해외주식 거래 시 환율 변동을 고려한 매도 시점 선택이 중요합니다. 원화 강세(환율 하락) 시 매도하면 원화 환산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이 감소합니다. 다섯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증여 후 수증자가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시가로 재설정되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원래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이월과세 규정이 있으므로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합니다. 여섯째,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공제하세요. 매매 수수료, 환전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