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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합계금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VAT)를 계산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안내

부가세 계산기란?

부가세 계산기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합계금액(VAT 포함)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하거나, 공급가액에서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마트나 식당에서 결제하는 금액에는 이미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견적서를 작성할 때, 매출/매입 장부를 정리할 때 부가세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가 거래 금액을 제시할 때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에 따라 실제 거래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 대상(미가공 농산물, 교육·의료 서비스, 도서 등)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1. 계산 방식을 선택합니다. •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가 포함된 총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영수증의 총 결제 금액을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 '공급가액 → 합계금액': 세전 금액에 부가세를 더한 총 금액을 계산합니다. 견적서 작성 시 사용합니다. 2. 금액을 입력합니다. 합계금액 또는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3. 결과를 확인합니다. 공급가액, 부가세(10%),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사용 예시: • 사례 1: 식당에서 55,000원을 결제했을 때 → 공급가액 50,000원, 부가세 5,000원 • 사례 2: 공급가액 1,000,000원 견적서 작성 시 →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 주의사항: • 면세 품목(미가공 농산물, 교육, 의료 등)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이 적용되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 기본 공식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 역산 공식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계산 예시 합계금액 110만원의 경우: • 공급가액 = 1,100,000 ÷ 1.1 = 1,000,000원 • 부가세 = 1,100,000 - 1,000,000 = 100,000원 공급가액 500만원의 경우: • 부가세 = 5,000,000 × 0.1 = 500,000원 • 합계금액 = 5,000,000 + 500,000 = 5,500,000원 ■ 부가세 신고·납부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납부세액 - 소매업: 15%, 제조업: 20%, 음식점업: 30%, 서비스업: 40% • 신고 기간: 1기(1~6월) → 7/25까지, 2기(7~12월) → 다음해 1/25까지 • 예정신고: 4/25, 10/25 ■ 원 단위 처리 부가세 계산 시 10원 미만은 사업자가 선택(반올림/절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원 단위 절사를 적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 구분 거래 시 금액이 '부가세 별도(VAT excluded)'인지 '부가세 포함(VAT included)'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100만원 '부가세 별도'이면 실제 결제액은 110만원이고, 100만원 '부가세 포함'이면 공급가액은 약 90.9만원입니다. ■ 사업자 절세 팁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를 철저히 하세요.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 관련 지출(사무용품,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의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수집하세요. • 신용카드 매출이 아닌 현금 매출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세 면세 대상 주요 품목 미가공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수돗물, 연탄·무연탄,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도서·신문·잡지, 교육·의료 서비스, 금융·보험 서비스 등이 면세됩니다. ■ 흔한 실수 • 합계금액에서 단순히 10%를 빼면 안 됩니다. 110만원의 10%는 11만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10만원입니다(÷1.1로 계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기존 재고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 수출 거래는 영세율(0%)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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