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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기

프리랜서 계약금액(세전) 또는 실수령액(세후)으로 3.3% 원천징수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구분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기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계산기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 완벽 가이드

3.3% 원천징수란?

3.3% 원천징수는 프리랜서, 강사, 작가, 디자이너 등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지급자(사업자)가 미리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3.3%의 구성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300만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지급자는 소득세 9만 원(300만 × 3%)과 지방소득세 9,000원(소득세 9만 × 10%)을 공제한 290만 1,000원을 실제로 지급합니다. 공제된 9만 9,000원은 지급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 제도는 프리랜서의 소득을 사전에 파악하고 세금을 선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선납 세금'의 성격을 가지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됩니다. 연간 소득이 적으면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라는 표현은 관행적으로 사용되지만, 정확히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한 것이므로 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공식 명칭입니다.

계산기 사용법

본 계산기는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 모드 1: 계약금액(세전) → 실수령액 프리랜서 계약서에 명시된 세전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세(3%), 지방소득세(0.3%), 원천징수 합계(3.3%), 그리고 실제로 받게 되는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500만 원이면 소득세 15만 원, 지방소득세 1만 5,000원, 원천징수 합계 16만 5,000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483만 5,000원입니다. ■ 모드 2: 실수령액(세후) → 계약금액 원하는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세전 계약금액을 역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액으로 정확히 3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세전 계약금액이 약 310만 2,000원 이상이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 탭에서 원하는 모드를 선택한 후 금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즉시 표시됩니다. 금액 입력 시 자동으로 천 단위 콤마가 적용되어 큰 금액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계산 공식

■ 세전 → 세후 계산 (정방향) 소득세 = 계약금액 × 3% (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원 미만 절사) 원천징수 합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 계약금액 - 원천징수 합계 계산 예시) 계약금액 3,000,000원 • 소득세: 3,000,000 × 0.03 = 90,000원 • 지방소득세: 90,000 × 0.1 = 9,000원 • 원천징수 합계: 90,000 + 9,000 = 99,000원 • 실수령액: 3,000,000 - 99,000 = 2,901,000원 ■ 세후 → 세전 역산 (역방향) 계약금액 = 희망 실수령액 ÷ (1 - 0.033) = 희망 실수령액 ÷ 0.967 역산 후 정방향 공식을 다시 적용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을 재계산합니다. 이는 원 미만 절사 처리로 인한 단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함입니다. 계산 예시) 희망 실수령액 2,901,000원 • 세전 금액(역산): 2,901,000 ÷ 0.967 ≒ 3,000,000원 • 소득세: 90,000원 / 지방소득세: 9,000원 • 실수령액(검증): 2,901,000원 ✓ ■ 지방소득세 계산의 주의점 지방소득세는 계약금액의 0.3%가 아니라, 소득세의 10%로 계산됩니다. 수식상으로는 3,000,000 × 0.003 = 9,000원과 90,000 × 0.1 = 9,000원이 동일하지만, 원 미만 절사가 두 번 적용되므로 금액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세법에 맞게 소득세 × 10%로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세금 관리 팁

1.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3.3%는 '선납 세금'일 뿐이므로, 매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연 소득이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2. 필요경비 공제를 활용하세요: 프리랜서도 사업에 필요한 비용(장비 구입, 교통비, 통신비, 사무실 임대료, 교육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면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전년도 수입 2,400만 원 미만)는 업종별 경비율을 자동 적용받습니다. 3. 3.3% vs 8.8%의 차이: 같은 프리랜서 소득이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강연료, 원고료, 디자인비 등)은 3.3%가 적용되지만, 봉사료나 일부 기타소득에는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원천징수율을 파악하세요. 4.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거래처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별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프리랜서 활동 중 인적용역(강연, 원고 집필, 번역, 디자인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러나 물품 판매나 일부 사업적 성격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확인하세요. 6. 건강보험료 주의: 프리랜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소득 신고 후 보험료 변동을 미리 예상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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