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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주택·건축물·토지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세율과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을 반영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 주택·건축물·토지 재산세율·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총정리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과세 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104조에 근거하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의 대표적인 세목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매년 부과되며, 취득 시 한 번만 내는 취득세와 구별됩니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크게 주택, 건축물, 토지로 나뉩니다. 주택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며,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물(사무실, 상가, 공장 등)을 말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의 세 가지 방식으로 과세되며, 토지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납부 시기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세액의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각각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인하하는 특례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부동산 유형을 선택합니다. '주택' 탭은 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에 해당합니다. '건축물' 탭은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주택 외 건축물입니다. '토지' 탭은 나대지, 농지, 임야 등 토지에 해당합니다. 2단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입력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입력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3단계: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를 선택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축물 탭에서는 건축물 종류(일반/골프장·고급오락장)를, 토지 탭에서는 토지 구분(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과 세부 유형을 선택합니다. 4단계: '도시지역' 체크박스를 통해 도시지역분 과세 여부를 선택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 부동산에는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추가 부과됩니다. 5단계: 결과를 확인합니다. 재산세,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도시지역분이 항목별로 표시되며, 주택의 경우 7월/9월 분납 안내도 제공됩니다.

재산세 계산 공식

■ 과세표준 산정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일반): 60% - 주택(1세대1주택 특례):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6억 44%, 6억 초과 45% - 건축물: 70% - 토지: 70% ■ 주택 일반 세율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 원 초과 ~ 1.5억 원: 6만 원 + 초과분의 0.15% 1.5억 원 초과 ~ 3억 원: 19.5만 원 + 초과분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초과분의 0.4%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2024~2026년)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05% 6,000만 원 초과 ~ 1.5억 원: 3만 원 + 초과분의 0.1% 1.5억 원 초과 ~ 3억 원: 12만 원 + 초과분의 0.2% 3억 원 초과: 42만 원 + 초과분의 0.35% ■ 건축물 세율 일반 건축물: 0.25% 골프장·고급오락장: 4% ■ 토지 세율 종합합산: 5,000만 원 이하 0.2%, 5,000만~1억 0.3%, 1억 초과 0.5% 별도합산: 2억 이하 0.2%, 2억~10억 0.3%, 10억 초과 0.4% 분리과세: 전·답·과수원 0.07%, 골프장 4%, 기타 0.2% ■ 부가세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 내 부동산에 한함)

재산세 절세 팁과 주의사항

첫째, 1세대 1주택 특례를 확인하세요. 2024~2026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고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60%) 대비 약 40~50% 세부담이 경감되므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과세기준일(6월 1일) 소유자가 해당 연도 납세의무자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잔금 지급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므로, 6월 1일 전후로 매매하는 경우 누가 재산세를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세부담상한 제도를 활용하세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공시가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이상으로 재산세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넷째,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됩니다.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고지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뉩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 자동 이체 할인 등 지자체별 납부 혜택을 확인하세요. 다섯째, 재산세 감면 사유를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 등록, 문화재 건축물 등도 감면 대상입니다. 여섯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도입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은 공제됩니다. 일곱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매년 공시 후 이의신청 기간(약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도 줄어들므로, 유사 단지 대비 공시가격이 높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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