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도구
한손도구

종합소득세 계산기

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를 누진세율 8단계로 계산하고 구간별 세액을 시각화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안내

종합소득세 계산기란?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이 1년간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8단계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며, 구간별 세액을 차트로 시각화하여 세금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필요경비 입력 방식을 선택합니다. • 직접입력: 장부를 기장한 경우, 실제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합니다. • 단순경비율: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입력하면 총수입에서 자동 계산합니다. 2. 총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1년간의 총 매출액(사업소득) 또는 총 수입(프리랜서 수입)을 입력합니다. 3.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한 전액 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 추가 공제 항목이 있으면 합산 입력 4.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n-2)×30만원 • 자녀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5.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10%) = 총 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8단계)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5,000만~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8,800만~1.5억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1.5억~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3억~5억원: 40% (누진공제 2,594만원) 5억~10억원: 42% (누진공제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 소득공제 • 인적공제: (부양가족+1) × 150만원 •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 건강보험: 납부액 전액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 2명 35만, 3명+ 35만+(n-2)×30만 • 표준세액공제: 7만원 (자녀공제 미적용 시)

알아두면 좋은 팁

■ 장부 기장의 중요성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장부를 기장하면 필요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므로, 세무사를 통한 기장대리를 권장합니다.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아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증빙으로 추가 차감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 활용 11월에 중간예납을 납부했다면 기납부세액에 포함시켜 실제 추가납부액을 확인하세요. ■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15억, 제조 7.5억, 서비스 5억 등)을 초과하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