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마크다운으로 보기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를 누진세율 8단계로 계산하고 구간별 세액을 시각화합니다.
명
명

종합소득세 계산기 안내
종합소득세 계산기란?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이 1년간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금액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8단계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며, 구간별 세액을 차트로 시각화하여 세금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필요경비 입력 방식을 선택합니다.
• 직접입력: 장부를 기장한 경우, 실제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합니다.
• 단순경비율: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입력하면 총수입에서 자동 계산합니다.
2. 총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1년간의 총 매출액(사업소득) 또는 총 수입(프리랜서 수입)을 입력합니다.
3.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1인당 150만원 인적공제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한 전액 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 추가 공제 항목이 있으면 합산 입력
4.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이상 35만+(n-2)×30만원
• 자녀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5.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10%) = 총 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8단계)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5,000만~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8,800만~1.5억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1.5억~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3억~5억원: 40% (누진공제 2,594만원)
5억~10억원: 42% (누진공제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 소득공제
• 인적공제: (부양가족+1) × 150만원
• 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 건강보험: 납부액 전액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1명 15만, 2명 35만, 3명+ 35만+(n-2)×30만
• 표준세액공제: 7만원 (자녀공제 미적용 시)
알아두면 좋은 팁
■ 장부 기장의 중요성
단순경비율보다 실제 장부를 기장하면 필요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므로, 세무사를 통한 기장대리를 권장합니다.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아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증빙으로 추가 차감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 활용
11월에 중간예납을 납부했다면 기납부세액에 포함시켜 실제 추가납부액을 확인하세요.
■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도소매 15억, 제조 7.5억, 서비스 5억 등)을 초과하면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