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마크다운으로 보기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추가납부액)을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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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 안내
연말정산 계산기란?
연말정산 계산기는 근로소득자가 1년간의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매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1년 소득에 대해 정확히 재계산하여 과납부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2월에 진행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체크카드, 주택자금공제 등)와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연금저축 등)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예상 환급금을 산출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각 항목의 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소득이라도 지출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수십만원~수백만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시뮬레이션하면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연간 세전 급여 총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카드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3.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본인 전액, 자녀 1인당 300만원(초중고)/900만원(대학) 한도
• 기부금: 종교단체 10%, 법정단체 전액 등
4.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수를 입력합니다.
5. 결과를 확인합니다.
예상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환급(추가납부)액이 표시됩니다.
주의사항:
• 실제 연말정산은 더 많은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맞벌이 부부는 공제 배분을 최적화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계산 공식
■ 연말정산 기본 흐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기타)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 → 환급/추가납부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500만 초과분의 40%
4,500만원 이하: 750만+1,500만 초과분의 15%
1억원 이하: 1,200만+4,500만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1억 초과분의 2%
■ 소득세율 (2026년)
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 (7단계 누진)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 세액공제
• 의료비: (의료비 - 총급여×3%) × 15%
• 교육비: 교육비 × 15%
• 기부금: 기부금 × 15%(1천만원 초과분 30%)
• 월세: 월세액 ×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
• 연금저축: 납입액 ×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 한도 600만원
알아두면 좋은 팁
■ 카드 사용 전략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에 영향이 없으므로,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30% 공제율)로 전환하세요.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경우
• 25% = 1,250만원까지 신용카드
•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우려면 체크카드로 약 1,000만원 추가 사용 필요
■ 연금저축/IRP 활용
연금저축(연 600만원) + IRP(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공제 → 최대 135만원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공제 → 최대 108만원 환급
■ 의료비 공제 팁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서 공제받으면 총급여 3% 기준선을 넘기 쉬워 유리합니다.
■ 맞벌이 부부 최적화
• 신용카드: 각자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만 공제 가능
• 의료비: 가족 의료비를 한쪽에 몰아 공제
• 부양가족: 소득이 높은 쪽이 인적공제 적용
• 교육비: 자녀 교육비를 한쪽에 몰아 공제
■ 흔한 실수
• 맞벌이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불가
• 총급여 25% 미만 카드 사용은 공제와 무관
• 보장성보험료 공제한도 100만원을 잊고 더 넣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