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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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장기보유특별공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매매 실거래가 자료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안내

양도소득세 계산기란?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부동산(주택, 토지 등)을 양도(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입주권),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특히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연동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대상지역 여부, 1세대1주택 여부 등을 반영하여 예상 세액을 산출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여 실제 수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방법

1. 취득가액(매입 가격)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양도가액(매도 가격)을 입력합니다. 매도 예정 금액 또는 실제 매도 금액을 입력합니다. 3.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자본적 지출) 등 양도 관련 비용을 입력합니다. 4. 취득일과 양도일을 선택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5. 1세대1주택 여부를 선택합니다. 양도 시점에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6.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실제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상황(다른 양도소득, 감면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입주권 양도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공식

■ 기본 산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공제율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양도소득세 세율 (2026년 기준)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5,000만원: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8,800만원: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1.5억원: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5억~3억원: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5억원: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10억원: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 3년 이상 6% ~ 15년 이상 30% 1세대1주택: 보유 3년 12% + 거주 2년 8% ~ 최대 80% ■ 계산 예시 취득가액: 6억, 양도가액: 10억, 필요경비: 2,000만, 보유 5년 양도차익: 10억 - 6억 - 2,000만 = 3.8억 장기보유공제(5년 10%): 3,800만 양도소득금액: 3.42억 과세표준: 3.42억 - 250만 = 3.395억 세액: 3.395억 × 40% - 2,594만 = 약 1.1억원 + 지방소득세 10%

알아두면 좋은 팁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추가)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 12억 초과분만 과세 (12억 초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다주택자 절세 전략 • 1주택자로 되기 위해 순차 매도 계획 수립 •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 주택 취득 후 1~3년 내 신규 주택 취득 시, 신규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 장기보유 후 매도: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 증가 ■ 필요경비 누락 주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세요: • 취득세, 등록세 • 중개수수료 (취득·양도 시 모두) • 법무사 비용, 인지세 • 자본적 지출(인테리어, 확장 공사 등) - 영수증 보관 필수 • 소송 비용 등 ■ 양도 시기 주의 • 12월 31일 전후로 양도하면 연도가 달라져 기본공제(250만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보유공제 구간이 바뀌는 시점(3년, 4년...) 직전이면 잠시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 비과세 판단 시 유의사항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021.1.1. 이후 취득분) • 상속·증여 주택은 별도 규정 적용 • 해외 부동산 양도도 양도소득세 대상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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