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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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총 상속재산, 채무,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상속세를 5단계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구간별 세액을 시각화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안내

상속세 계산기란?

상속세 계산기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이 계산기는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과세가액을 구한 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고, 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대생략 할증(30% 또는 40%)과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 구조를 적용하지만, 공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며,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공제 방식을 선택합니다. • 일괄공제(5억): 기초공제(2억)와 인적공제의 합산이 5억 미만일 때 유리합니다. 별도 인적공제 계산 없이 5억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 기초공제 + 인적공제: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1,000만원×잔여연수), 연로자공제(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1,000만원×기대여명) 등 인적공제를 합산합니다.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이 방식이 유리합니다. 2. 총 상속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금, 퇴직금 등 상속재산 전체의 시가를 입력합니다. 3. 채무를 입력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 차감 항목을 입력합니다.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봉안 시 500만원 추가)이 인정됩니다. 4. 사전증여재산을 입력합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5. 배우자 상속공제를 입력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범위에서 자동 조정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받지 않으면 0을 입력합니다. 6.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입력합니다.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의 20%를 입력합니다.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시 전액,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시 2,000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시 20%, 10억원 초과 시 최대 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7.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입력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8. 세대생략 할증을 선택합니다.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뛴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해당 상속분에 대해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시 40%)의 할증세액이 부과됩니다.

계산 공식

■ 상속세 계산 흐름 총 상속재산가액 - 채무(공과금·장례비)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가액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 신고세액공제(3%) = 최종 납부세액 ■ 상속세 누진세율 (5단계, 증여세와 동일)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누진공제 1,000만원) 5억~10억원: 30%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30억원: 40% (누진공제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6,000만원) ■ 기본 공제 • 기초공제: 2억원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산과 비교하여 큰 금액 선택 가능) ■ 추가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1주택, 최대 6억 ■ 세대생략 할증 • 일반: 산출세액의 30% • 미성년자(상속재산 20억 초과): 산출세액의 40% ■ 신고세액공제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 + 할증) × 3% 공제

알아두면 좋은 팁

■ 일괄공제 vs 기초+인적공제 비교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5억원)가 유리합니다.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장애인 공제 대상자가 있을 때입니다. 두 방식 중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 배우자공제 활용 전략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최소 5억원이 보장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을 금액을 조정하면 전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신고 기한 후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어야 적용됩니다. ■ 사전증여와 상속세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10년 이내)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됩니다. 10년 전에 미리 증여하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장기적인 증여 계획이 중요합니다. ■ 금융재산공제 최적화 순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등 - 금융채무)이 클수록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최대 한도가 2억원이므로, 순금융재산 10억원 이상이면 최대 공제를 받게 됩니다. ■ 동거주택공제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하며,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요건이 까다롭지만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해당 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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